정선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34억 75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6억 3400만원, 지방교육세 5억8000만원이다.
또한,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7억 8100만원, 사무실ㆍ공장ㆍ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49억 800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4억 4100만원(8.4%)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2.9%)과 개별주택가격(2.49%) 및 공동주택가격(2.75%) 상승과 고한리 파크앤유APT, 사북읍 라마다호텔, 강원랜드 워터파크, 북평면 송담아이앤씨 신축 등에 따른 상승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의 납기는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 통장)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 군청 세무과나 읍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줄 것과 납세자분들께는 재산세를 이달 31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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