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신관광 도정시책과 연계한 ‘스마트 단속’의 일환으로, 피서철 계곡 휴양주변의 불법영업행위 일제단속을 통해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특히 춘천(지암ㆍ덕두원계곡), 평창(흥정계곡), 화천(광덕계곡)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4곳을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홍보와 지도에 집중하고 차후 적발 위주로 실시해 불법영업행위자에 대한 자발적인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일반음식점에서 계곡 내 평상을 설치해 음식물 판매행위이며,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그 동안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최고 불만사항이었던 계곡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한번찾은 관광객이 감동하여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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