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오는 17부터 8월 16일까지 하절기 계곡 휴양지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춘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7부터 8월 16일까지 하절기 계곡 휴양지 내 평상설치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관광 도정시책과 연계한 ‘스마트 단속’의 일환으로, 피서철 계곡 휴양주변의 불법영업행위 일제단속을 통해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특히 춘천(지암ㆍ덕두원계곡), 평창(흥정계곡), 화천(광덕계곡)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4곳을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홍보와 지도에 집중하고 차후 적발 위주로 실시해 불법영업행위자에 대한 자발적인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일반음식점에서 계곡 내 평상을 설치해 음식물 판매행위이며,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그 동안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최고 불만사항이었던 계곡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한번찾은 관광객이 감동하여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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