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자료사진). ⓒ2019 참뉴스/이태용
【태백=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태백상공회의소(회장박인규)는 5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대한 탄원서를 냈다.

태백상의는 탄원서에서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무차별 주장에 태백시민과 석포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석포가 존폐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련소 조업중지 시 휴업에 따른 직원 휴직으로 석포면민, 태백시민을 포함한 1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된다”고 지적했다.

태백상의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후 공정수립과 재가동해 정상화 하는데 최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어 ㈜영풍의 석포제련소의 운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석포면은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과 일자리 부족으로 침체되고 있는 태백시도 ㈜영풍의 석포제련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조업정지로 인해 휴직상태에 놓이면 인접한 동점, 장성, 구문소동을 비롯한 태백시내 상권까지 붕괴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제기했다.

태백상의는 “이같은 상황에도 일부 환경단체가 오로지 폐쇄만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 소수의 정치인들 조차도 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환경오염 문제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환경오염 문제 처리방안을 해당 기업의 운영중단으로만 치중한다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피해에 이어 경제적 피해로 인한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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