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영월군청. ⓒ2019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오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치는 영월군을 비롯한 전국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지역 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화물차, 승합차 등 생계유지 수단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는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자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을 꾸려갈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빠른 시일 내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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