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공인노무사) 대표

▲ 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공인노무사) 대표.
글=직업병 보상센터 노무법인 승인 김정현(공인노무사) 대표

“하루 2~3시간 무릎 굽힌 자세로 일한 조선소 근로자의 무릎 통증과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조선소 근로자중 특히 용접작업자는 좁은곳에서 쪼그려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쪼그려 앉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무릎으로 기는 작업, 계단 등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이러한 작업이 무릎의 반월상 연골파열과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보고 또한 많습니다.

하루 2~3시간 무릎 굽힌 자세로 일한 조선소 근로자의 무릎 통증과 질병(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골연골 결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조선소 용접작업이 무릎 부담작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릎 부담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직종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 연구에 따르면 퇴행성 반월상 연골 손상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무릎을 대고 기어다니는 작업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 있는 작업에서 2.5배,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횟수가 하루에 30회 이상인 경우 1.9배, 무릎으로 기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과 연관된 직업의 경우 2.5배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장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였으나, 퇴행성이 있다고 하여 불승인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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