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은 저출산 극복 및 지역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도민의 출산ㆍ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 이상 거주자인 경우이다.
대상자에게는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 총 4년간 1인당 매월 30만원이 지급되며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한다.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생일도래 1개월 전까지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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