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물웅덩이, 하수구 등에서 대량 서식하는 유충을 비롯해 모기, 파리, 진드기 등 위생해충의 서식지로 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지소로 신고하면 소독요원이 현장을 방문해 서식지 방제 처리를 하게 된다.
또한, 위생해충 대량 서식지로 발견된 곳은 정기적으로 방제하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 위생해충 서식지 제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미영 영월군보건소장은 “모기유충 등의 서식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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