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보호ㆍ일자리 창출

▲ 서강이 흐르고 있는 강원 영월군 남면 북쌍1리 들골마을에서 한 주민이 양파망을 허리춤에 차고 한낮 더위를 식히며 다슬기 잡기에 여념이 없다(자료사진). ⓒ2019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은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내수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남한강 수계 5대강에 대한 내수면 어업허가를 실시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군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내수면 어업허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동강, 서강을 비롯한 주천강, 남한강 등 총 131km에 달하는 수계를 45개 구간으로 나누어 그중 보호지역을 제외한 30개 구간 약 101km에 대해 구간별 약 3-4km로 나누어 어업허가를 실시했다.

올 1월 31일 사전 시행공고를 마치고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내수면 어업허가 우선순위 대상자선정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26명 선정에 118명이 접수해 평균 4.5: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은 대상자선정 평가표에 의거 평가한 결과를 지난 4월 1일 개최한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해 25명의 내수면 어업허가 신고 우선순위자를 선정하고 4월 12일 통발어업신고를 수리, 4월 22일 패류채취어업 허가를 시행했다.

당초 30곳 30명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1곳은 신청자가 없었고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4개 구간은 원주지방환경청 요청에 따라 허가를 보류했으나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해석을 받고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거주하는 기존의 지역주민에 한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어획강도가 약한 어법으로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면 어업허가자는 어족자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허가구간 안에서만 허가조건에 따라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데 환경보호를 위해 다슬기 채취용 형망에는 납추 대신 구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추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1회만 위반하여도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자는 적법하게 포획한 어류와 다슬기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해 판매하는 등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불법어업자들의 심야시간대 무분별한 어족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불법어업 단속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한 어업허가의 기간은 5년으로 허가구역 안에서도 일반인들의 정당한 유어행위는 제한받지 않으며 주민들은 허가자의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하면 언제라도 군청 담당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영월군은 강원도에서 홍천군 다음으로 긴 308km에 달하는 하천에 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다슬기와 고급 횟감으로 쓰이는 쏘가리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심야시간대 불법어업이 1년 내내 성행해 경찰관 및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과 협조해 단속을 했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불법어업자들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적발이 쉽지 않고 어렵게 불법어업자를 검거해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불법어업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은 전국 어디서나 극심한 실정으로 치어를 방류하여도 여주, 제천, 충주, 원주 등지에서 원정 온 전문꾼들이 전류와 그물을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 다슬기와 민물고기를 즐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한정되어 이를 잡아 팔면 고소득을 올린다는 소문을 접한 지역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불법어업 행위로 검거되어 전과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30년 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한 자망 어업허가가 지난 4월 17일 종료되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어업허가를 추진해 허가자가 불법어업자들로부터 어족자원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 영월군이 내수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공약한 만큼 현재 약 50억 원 대로 추정되는 불법어업 유통을 적법하게 육성한다면 100억 원 이상의 소득과 100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는 등 내수면 산업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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