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치병인 진폐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이 강원도청 앞에서 돌덩이처럼 굳어진 흉부 X-ray 사진을 들고 ‘폐렴을 진폐합병증에 포함시켜줄 것’을 도민여론에 호소하고 있다(자료사진). ⓒ2018 참뉴스/이태용
【태백ㆍ정선=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태백ㆍ정선 등 폐광지역 진폐단체연합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폐렴’을 진폐합병증에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22일 성명을 내고 “3만 진폐재해자들 소망인 ‘폐렴’을 ‘진폐합병증’에 포함시켜줄 것”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진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산업화시대의 아픈 상처인 진폐재해자들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불치병인 폐렴을 진폐합병증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주장하고 건의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폐단체들의 주장이 타당하고 명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근로자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폐렴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에 따라 진료방법과 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들 진폐단체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어느 곳으로부터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진폐단체연합회는 이날 원진직업병투쟁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기로 했다.

한편, 진폐단체연합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폐렴에 대한 진폐합병증 포함 문제가 해를 넘길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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