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벌채 제도’란 이전 방식의 벌채에서 벗어나 목재수급뿐만 아니라 산림영향권 분석을 통해 동ㆍ식물의 생활영향권을 보호하는 벌채 방식이다.
이날 자문회에서는 산림과학원 생산기술연구소, 태백생명의 숲, 산림기술사 등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모여 목재수급 필요에 따른 벌채 시 동ㆍ식물의 생활권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태백국유림관리소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벌채구역 내 10%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벌채하지 않고 동ㆍ식물의 생활권 영역으로 적정 구역을 남겨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곡부와 바위, 돌 등이 많은 부분의 구역은 벌채 구역에서 제외시켜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벌채를 실시해 동ㆍ식물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