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지역 내 14개 업체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제공)
【삼척=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상반기 동안 지역 내 14개 업체의 목재제품에 대해 2회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반기 단속실적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부목재, 목재펠릿을 포함해 삼척ㆍ동해지역 목재제품 취급 업체를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단속 중 채취한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보내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채취한 샘플 시험성적 결과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목재 생산업체 및 소비업체에 알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검사 결과를 업체에게 알리지 않았던 관 중심의 단속에서 탈피해 함께 만들어 가는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 올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 내 정확한 업체정보 확보에 중점을 두어 빈틈없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찬기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내 생산 및 유입ㆍ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목재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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