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양구군 양구읍 시가지. (자료사진)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자(직계비속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하지만 아내가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난해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월 5만~12만 원의 현금급여가 지급되며, 아내가 타 시ㆍ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주거지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씩 3년간 지원되며, 부부가 전출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또 주거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시ㆍ군간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주소지 시ㆍ군에 신청해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은 상반기(4월 1일 ~ 5월 31일)와 하반기(9월 1일 ~ 11월 30일)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자격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올해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가 적용된다.

신청 접수된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 자격 결정은 60일 이내에 결정되고,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우편, SMS,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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