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시설은 전기(태양열)충격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으로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가 및 피해예방 시설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말까지 설치대상지 현지조사를 실시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가 없도록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피해방지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2015년부터 지난 해 까지 총 62개 농가에 1억 5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