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근로자 원○○은 20세 때인 1982년부터 약 25년 동안 스테인리스강 주방용기 제작업체에서 용접과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중 47세 때인 2009년 12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미래○○는 주로 학교, 호텔 식당 등에 공급되는 주문 제작 방식의 스테인리스강 주방용기를 제작하였는데 스테인리스강으로는 ‘SUS 304’를 사용하였습니다.

미래○○의 생산 공정은 판금→절단→절곡→1차 용접(소부품 조립)→1차 연마→2차 용접(반제품 조립)→2차 연마(완제품 연마)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자 원○○은 1차 용접과 2차 용접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용접의 종류는 TIG(Tungsten Inert Gas) 용접으로 용접기에 토륨 전극봉을 장착하고 스테인리스 용가재를 용융하여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교류용접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용접 시에는 토륨 전극봉을 항상 뽀족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수시로 전극봉을 그라인더로 연마하면서 용접을 수행하며 토륨 전극봉의 사용량은 1주일에 3~4개, 월 12~15개 정도였습니다. 용접이 완료된 제품은 별도 작업장에서 그라인딩을 합니다.

용접공은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직업입니다. 근로자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로는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석면, 중금속(크롬, 니켈, 카드뮴, 비소 등),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중 용접공의 폐암에서 유의미한 물질은 석면과 6가 크롬 등 중금속입니다.

특히 장기간(20년 이상) 스테인리스강 용접 작업자에서는 석면과 흡연을 보정하고도 일관되게 폐암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스테인리스강을 아크용접 할 때 발생하는 용접흄 중에는 폐암 유발물질로 이미 증명된 6가 크롬 및 니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가 크롬은 호흡성 분진 크기이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에 축적될 수 있어 과거에는 크롬 또는 니켈이 함유된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에서만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하였으나 2000년대부터는 스테인리스강뿐만 아니라 크롬 또는 니켈이 함유되지 않은 연강의 용접에서도 폐암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까지도 용접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장기간 용접을 한 근로자의 경우 석면포에서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용접 작업에 앞서 도장을 벗겨내는 사상작업(sanding) 중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6가 크롬 혹은 충전재로 도료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기 약 27년 전부터 약 25년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크롬, 니켈이 포함된 스테인리스강 용접을 하던 중 진단받은 원○○의 원발성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발성 폐암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행히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이거나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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