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입주예정 상리ㆍ송청 택지지구

【양구=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군이 사업자를 선정해 양구읍 상리ㆍ송청 택지지구에 건립하고 있는 소형 임대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이다.

군은 전용면적 50㎡ 이하인 39㎡형 14가구와 49㎡형 56가구 등 7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2016년 12월31일 기준 양구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돼있지 않은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자격이 있다.

이 가운데 1순위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순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과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사업 편입 주택철거 이주대상자 등이다.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2/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공공사업 편입 주택철거 이주대상자는 보상액 1억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에 의한 지원자격자를 엄격하게 선발해 1순위는 최초 임대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2순위는 50% 범위 내, 3순위는 3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융자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급형별로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기간은 4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간 지원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고자하는 입주 희망자는 오는 3월13일부터 순위별로 군청(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고,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오는 4월30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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