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기린파출소 박유인 경위

▲ 박유인 경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집회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권리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국민들도 집회시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왔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시위의 형태다. 과거 집회는 파이프, 화염병 이용 등 폭력으로 얼룩진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국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폭력적인 방법대신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대응도 그에 맞게 변화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킴이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보장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폴리스라인 준수다. 폴리스라인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공간을 명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로, 집회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위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과 도리어 마찰을 일으키게 하는 주 원인이기도 하다.

누구나 집회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민주주의 법에 명시된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면, 타인의 권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집회문화를 위한 길이다. 그 시작에 바로 폴리스 라인 준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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