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인제경찰서 정보보안과 김성중 경위

▲ 김성중 경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4,673건이 발생했으며, 2013년에는 5,769건, 2014년은 6,942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계 및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 관내 파프리카 농장에 근무하는 태국 국적 외국인 2명이 교통 단속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용주까지도 방조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외국인 본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업주도 처벌이 강회됨에 따라 늘어나는 외국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우선적으로 외국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사업주는 대상자의 운전면허 유무를 확인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토록 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이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기에 내 주위부터 둘러보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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