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원 속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수연 순경

▲ 최수연 순경
연말이 되면 괜스레 들뜬 마음이 들고,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연말이 따뜻하고 기대되는 것은 아니다.

동화 ‘성냥팔이 소녀’의 주인공 소녀는 따뜻한 벽난로에 둘러앉은 화목한 가정을 창문너머로 쳐다보며, 팔지 못한 성냥을 한 개씩 피우다가 결국 추위에 떨며 죽게 된다.

이처럼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연말을 보내지 못하고 남편 또는 부인에게 학대당하는 부부가 있고,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다.

연말이 되면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범죄는 평상시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한다.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많을 뿐더러, 날씨가 추운 탓에 가정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이야기를 하다가 홧김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흔히 알고 있는 폭행 외에도 모욕ㆍ협박ㆍ공갈ㆍ유기ㆍ감금ㆍ강간 등의 범죄들이 가정폭력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

경찰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위기여성보호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주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112로 많은 신고와 제보를 준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공포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여성과 아이들이 가정폭력 속에서 빠져나올 것이며 따뜻한 연말 또한 맞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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