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원 동해경찰서 경무과 정민진 경장

▲ 정민진 경장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이날 시위는 그야말로 성숙한 집회문화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쇠파이프ㆍ죽창으로 경찰과 대치하던 과거 시위와는 달리, 음주 후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시민들을 집회 참가 시민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등 그야말로 ‘평화시위’가 이루어 졌다.

국민의 집회 권리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21조 1항에 근거하여 보장 받을 수 있다.

헌법 상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사항(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 을 모두 적은 옥외집회 신고서를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집회 신고가 이루어 지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험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 한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유지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질서 유지선인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게 된다.

최근 집회를 평화시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쇠창과 죽창을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질서 유지선인 ‘폴리스라인’을 집회 참가 국민들이 잘 지켜줬기 때문이다.

‘폴리스라인’을 지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 시위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인 우리의 책임이다.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폴리스라인을 넘어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책임이 배제된 ‘이기주의’로 진정한 권리가 될 수 없다.

지난 시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감명을 받은 것은, 평화로운 집회 속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진정한 집회ㆍ시위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어느 다른 나라 국민들 보다 성숙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강도 높은 시위가 예상 되지만, 국민 모두가 자유라는 권리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폴리스라인’을 존중하여, 다시 한번 전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진정한 집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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