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ㆍ면사무소 민원실로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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