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제=참뉴스】정광섭 기자 = 강원 인제군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순환수렵장 면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826.52㎢이며, 수렵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등 16종이다.

수렵 모집인원은 총 800명이며,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선착순으로 포획승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인은 사용료를 먼저 입금한 뒤 포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되며, 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능한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원이다.

포획승인 신청이 끝나면 신청인은 반드시 수렵총기 보관 관할 경찰서에 10월 21일까지 수렵총기 해제신청을 하여야하며, 수렵활동을 할 때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반드시 휴대하고,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의 멸종으로 매년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입어왔는데, 순환수렵장 운영을 통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로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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