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글=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무더운 날씨와 시작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술이 빠질 수야 없겠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해 딱 한잔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겠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만5천여 건.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동안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가벼운 처벌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재범가능성을 줄이고자 경찰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올해 4월 25일 이후 강화되었다.

개정 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는 단속 회피를 위한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에 대응하고자 2~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단속하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역시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한다.

심지어 음주차량에 함께 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및 직장상사, 술집업주 등을 상대로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가중 처벌된다. 매년 경찰에 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위험운전’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음주 전과자가 음주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에 5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법원에 해당차량이 몰수된다.

이와 더불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또한 강화된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처벌정도를 세분하여 등급화하고 주요 가중ㆍ감경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구형범위를 산출하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올 여름은 음주운전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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