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우리나라는 2000년 이래 조선산업의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선박, 및 보트건조 사업체수는 총 2200여개소이고 근로자수는 16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MoEL, 2012; KOSA, 2013).

이러한 조선 산업 근로자들은 다양한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많은 작업들이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유해요인의 노출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관리에 많은 한계성이 있으며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직업병 발생 및 기타 건강장해에 대한 위험성이 큽니다.

선박 건조 과정 중 발생하는 산화철분진 및 각종 금속흄에 노출되면 호흡기계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진폐증은 용접흄에 의한 용접공폐증(Welder's lung), 연마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산화철분진에 의한 철폐증(siderosis), 유리규산에 의한 규페증(silicosis)으로 나타납니다.

조선소에서 문제되는 진폐증은 단순한 한가지의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용접흄의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모재나 용접봉은 니켈, 크롬, 티타늄, 망간, 알루미늄, 아연 등 다양한 금속흄과 모재에 페인트 된 각종 방청페인트 및 도금물질에 의한 유해가스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합니다.

진폐증이란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폐 속에 침착되고 폐조직과 반응하여 폐의 섬유화, 괴사, 석회화 등과 같은 이상상태를 일으키는 모든 질환을 말합니다.

진폐증에 걸리게 되면 산소교환이 어렵게 되어 숨이 차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폐기종, 혈관장해, 기관지염, 폐렴 등의 2차 질환이 발생되고 심해지면 결핵과 폐암 등이 속발될 수 있습니다.

진폐 정밀진단 결과 ①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활동성 폐결핵(tba), 흉막염(ef), 기관지염(br), 기관지확장증(ec), 기흉(px), 폐기종(em, 심폐기능이 F1이상인 경우), 폐성심(cp),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사람, ②심폐기능이 F3인 사람, ③진폐병형이 4형이면서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사람, ④원발성 폐암인 사람, ⑤진폐의증(0/1)이면서 활동성 폐결핵(tba)인 사람은 진폐 요양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진폐 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조합에 따라 구분됩니다. ①1급은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이 F3인 사람, ②3급은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이 F2인 사람, ③5급은 진폐병형이 4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인 사람, ④7급은 진폐병형이 1형∼3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인 사람, ⑤9급은 진폐병형이 3형 또는 4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2인 사람, ⑥11급은 진폐병형이 1형 또는 2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2인 사람, 진폐병형이 2형∼4형인 사람, ⑦13급은 진폐병형이 1형인 사람입니다.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병형만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선소 근로자에게 잘 유발되는 직업병으로 진폐증 외에도 원발성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소음성 난청, 각종 근골격계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진폐보상연금,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행히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들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병 유발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근무력을 소명하고, 흡연력, 과거병력, 거주력 등 업무와 무관한 유해물질 노출 경력을 보정한 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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