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속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장아림 경장

▲ 장아림 경장
2016년 2월 12일, 도로교통법 제46조 제3항 난폭운전 금지 조항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주는 운전자들을 엄중 처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각 경찰서에서는 교통조사계 내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 난폭ㆍ보복운전 수사를 전담처리하게 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칼치기, 지그재그식 운전),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ㆍ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사 입건 시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입건 시 면허정지 40일, 구속 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는 달리 형법 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 폭행, 협박,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난폭ㆍ보복운전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편하다.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피해사례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거나 112신고 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관할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난폭 운전자를 엄중 처벌한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의 무법자 난폭ㆍ보복운전 근절을 위하여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동참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ㆍ보복운전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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