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진폐증은 불치병이기는 하나 갑작스럽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병은 아니며 진폐증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는 고령이며 진폐증과는 무관한 노인성 질환, 예컨대 뇌경색, 협심증과 같은 뇌심혈관계질환, 대장암, 간암과 같은 기타 암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진폐 유족보상 승인율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진폐 유족보상의 큰 맥락은 두 가지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진폐 유족보상 승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폐 유족보상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선 고인의 연령,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사망 당시 임상경과, 진폐의 합병증 여부 및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진폐 유족보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진폐증과 사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 처음에 잘 들어가야 할 서류가 어설프게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관계가 잘 못 확정되어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서류가 잘 못 들어갔다면 이의신청, 재심, 소송 단계에서도 이를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의학적인 소양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지도하에 유족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진폐 유족보상의 구성항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진폐 유족보상은 맨 처음 진폐 판정을 언제 받았는지 진폐 판정을 받을 때 단순히 진폐장해등급만 받았는지 아니면 합병증 등으로 진폐요양결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똑같이 진폐요양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도 진폐 장해등급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에 따라 위로금 적용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선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요양결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보상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유족은 ①유족보상금(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액연금 또는 반액연금과 반액일시금 중 택일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을 자녀에게 안분함), ②장의비(120일분, 한도액 2016년 기준 14,217,340원) ③위로금(진폐장해등급이 있는 경우 780일분, 진폐장해등급이 없는 경우 새롭게 진폐장해등급을 부여 받고 신법에 따른 등급별 위로금을 지급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요양결정을 받지 못하고 진폐 장해등급만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유족은 ①유족보상금(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존 연금 승계,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②장의비(위의 장의비와 동일함) ③위로금(780일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11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진폐 판정을 받은 분이라면 요양결정 가부에 관계없이 ①유족보상금(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존 연금 승계,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②장의비(위의 장의비와 동일함)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진폐유족보상제도는 진폐증이라는 그 질병이 가지는 특수성과 잦은 법개정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족 보상을 받는 일은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맙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보상을 받지 마시고 그 보상금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구성 항목 중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진폐 뿐만 아니라 산재 유족보상은 고인이 유족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부디 꼼꼼하게 검토하여 유가족된 도리로서 고인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033-553-5785, FAX 033-553-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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