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10% 알선비 챙겨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준 뒤 거액의 알선비를 챙긴 대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대출을 알선해 주고 거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53).서울시 서초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께 건설업자 이모(45.춘천시 석사동)씨가 상가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자 지난해 7월 금융기관으로 부터 이씨에게 15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1억 2,000여만 원의 알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건축업자 이씨는 홍천지역에 상가를 짓고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한데다 사채업자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평소 알고 지낸 김모(47.춘천시)씨의 알선으로 서울, 원주 등지의 알선업자를 소개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알선업자들은 대출금 10%를 수수료로 요구, 원주지역의 모 농협에서 대출이 이뤄지자 모두 내려와 1억2,000만원을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불경기 등으로 금융권의 여신규제가 심해지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출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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