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만하거나 분만예정인 임산부이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일반적인 출산ㆍ분만 과정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까지이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이나필요한 구비서류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보건소 모자보건팀(☎550-3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등 건강한 출산으로 모자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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