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취지

글=전형선 강원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전형선 강원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2016년 4월 13일(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대통령 선거는 22일간, 그 외의 공직선거는 13일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말한다. 카카오톡은 전자우편으로 본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게 되고,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기화는 경비와 노력이 지나치게 들어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기게 되고, 아울러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가 넘게 수많은 선거를 치러 왔으면서도 아직껏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선거풍토를 이루지 못하고 금권, 관권 및 폭력에 의한 선거, 과열선거가 항상 문제되어 온 우리의 상황을 반성하고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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