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씨는 약 20년 1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0. 7. 20.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상의 상병명 ‘진폐증, 폐암’으로 2010. 7. 20.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는바,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5일간 같은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검진결과를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폐심사회의에 심의·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1/2형(1형), 심폐기능 F0(정상), 기타병발증-tbi(비활동성 페결핵), q/t(음영의 크기)”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2010. 9. 15.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장해등급 제13급 처분)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20년 이상 석탄광산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며 합병증으로 폐암이 있으므로 요양대상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으려면 진폐 정밀진단에 따른 진폐 심사협의회 심의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와 관련한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의거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장해가 있는 경우,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장해등급의 결정은 심폐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경우라도 진폐병형 1형(1/2, 1/1, 1/0)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3급을 인정하고, 장해보상을 받으려면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년 이상 석탄광산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며, 합병증으로 폐암이 있으므로 요양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폐심사회의에서는 “병형 1/2형, 심폐기능 F0, 기타병발증-tbi, q/t”로 판정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은 “단순흉부사진과 CT상 병형은 1/2형이며, Ca(좌하엽)가 동반되어 있음. 2010. 9. 9. 흉부 X-선 사진과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바, 1/2형, q/t, p/x, ca, ef의 소견이 관찰되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2010. 7. 20. 폐기능검사에서 FVC 82%, FEV1 90%, FEV1/FVC 70%FH F0에 해당됨”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및 증거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진폐정도는 “병형-1/2형(1형), 합병증-ca(폐암), 심폐기능-F0”로 “요양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폐요양대상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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