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은 망 박○○○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유족급여 일시금 50% 및 유족연금 50%를 지급 결정 처분하였습니다.

유족인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병원 원무과와 협의 후 연금 100%를 신청했으나 병원 원무과 측의 행정상의 실수로 원치 않는 연금 50%와 일시금 50%를 지급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결정 통지서가 도착하자 이에 불복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측에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급여 중 연금과 일시금이 병존하는 유족급여, 장해급여의 경정 청구에 관한 사항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권자에게 ①유족보상연금과 반액일시금의 각각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②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반액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받으면 향후 그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 ③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및 수급권의 변동 등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의무 ④법 제115조 및 영 제115조에 따른 출국신고 및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신고의무를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유족급여 일시금 50% 및 유족연금 50%를 지급결정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병원 원무과 측의 행정상의 실수로 연금 50%와 일시금 50%로 착오 청구되었으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연금 및 일시금에 관한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유족보상연금과 50% 일시금의 각각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지급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유족연금 100%의 지급 방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보상업무처리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지급시 연금 및 일시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유족 급여청구서상 기재된 대로 연금 50%, 일시금 50%의 수령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증거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는 연금의 수령방식을 경정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상 뚜렷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공단의 내부규정상 명시된 절차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금의 수령방식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아직도 가래, 객혈, 호흡곤란 등 진폐증 증상 및 기관지염, 폐기종 등 진폐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적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 역시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협회,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전문의를 통한 의료서비스 및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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