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김○○씨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13급의 판정을 받은 후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폐기종,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진폐유족보상을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폐심사회의 자문의는 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 기록상 1/0, p/s, tbi, em 의 경미한 소견이었으며, 망인의 사망이 호흡부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망인은 폐기능 검사상 전형적인 제한성 폐질환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흉부방사선 사진에서는 갑자기 제한성 폐질환을 초래할 만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폐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은 진폐 외의 미상의 다른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을 진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70%~80% 소견으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호흡부전을 진단하였으며,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폐렴, 폐기종 소견이 흉부방사선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들 상병은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는 망인이 폐기능 검사를 성실히 임한 점, 1초식이 54%, 1초율이 42%로 폐용적은 42%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폐기능은 사실상 F1으로서 경도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실시한 정밀검진에서 폐기종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요양대상자가 될 정도의 폐 기능 저하가 있었고, 응급실 내원 당시 산소포화도가 70~8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소가 50mm 정도의 지지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입원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망 직전 x-ray 상 흉부에 결핵이 심했던 점, 해당 결핵의 심화 원인으로 진폐 및 그 합병증 이외 다른 증세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진폐유족보상은 사망진단서만으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에 고혈압, 치매, 각종 암 등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족보상을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폐유족보상을 받으실 것으로 낙관하셔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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