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행위 근절 방안 마련 필요

 강원랜드 카지노 객장 내에서 버젓이 불법 사채업을 하다가 적발된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가 김기현 의원(산자위)에게 26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올해 8월까지 객장내 불법사채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총 125명이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인원은 2003년 7명, 2004년 30명, 지난해 45명, 올해 8월까지 43명이었으며, 2003년 이후 총 적발된 125명중 사채행위가 110명(88%)를 차지했고 호객행위 8명(7%), 사채업자 적발 3명(2%)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강원랜드 직원은 올해 1월 영업장내 사채행위로 영구 출입제한된 3명에 대한 출입제한을 출입해제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해제하는 물의를 빚어, 사채업자 근절 의지를 의심케 했다.

 김의원은 강원랜드의 02년 이후 자체감사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랜드의 임직원 기강이 해이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점검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종 근무기강 및 기강해이로 징계 받은 인원이 2002년 18명, 2003년 22명, 2004년 38명, 지난해 23명이었으나, 올해 6월 1명으로 급감했다. 상반기 자체감사 실적은 단 2차례에 불과했다.

 김의원은 “불법 사채행위의 증가는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방해하고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강원랜드가 불법 사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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