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500만원 이내

【홍천=참뉴스】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2011년도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기업유치 운동’의 전략적인 방법으로 기업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천군에 따르면 최근 화전농공단지의 분양과 대규모 기업의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여론과 군의회의 요구에 따라 내년도부터 50명이상의 고용 또는 2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공로가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과금은 홍천군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결정되며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하게 된다.

박민영 기업지원과장은 “기업유치 참여 및 활동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에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유치 활동이 활성화 되고 특히 부동산업체 및 각종 용역회사 등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높아져 내실 있는 기업들의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