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참뉴스】강원 횡성군 섬강골프장 조성과 관련, 인ㆍ허가 과정에서 솎아베기사업 내역 누락 등 엉터리 산림조사서에 근거해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횡성군 섬강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솎아베기사업 내역 누락 등 엉터리 입축적조사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산지전용협의 심사내역서에는 섬강골프장 예정지에 솎아베기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9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심사내역서에는 4필지 8만5506㎡(산지전용대상지 73만7365㎡의 11.6%)에 이르는 대상지에서 2004년~2006년 사이에 솎아베기사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목축적조사서에는 사업대상지가 아닌 엉뚱한 지역이 표준지로 포함되어 있어 실제 표준지 면적은 산지전용면적 대상지 중 5%에 미달하였고, 산지전용대상지 평균경사도가 19.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조사설명서에는 수직투영면적반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건설을 위한 인ㆍ허가과정에서 산림이 양호한 보전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전산지편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 산림청은 보전산지 편입면적 제한 기준 적용시점에 대한 규정을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최종 산지전용협의에서는 당해 사업계획면적대비 보전산지 비율은 92.14%(89만1776㎡/96만8518㎡)로 올해 임업통계연보에 게재된 2008년말 기준 횡성군 보전산지 비율 82.89%(6만3000ha/7만6000ha)을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협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횡성 섬강골프장 인허가는 솎아베기사업내역을 누락시키고 수직투영면적도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입목축적조사에 근거한 잘못된 행정절차인 만큼 기존 허가를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며 “산림청은 직접 나서서 관련자 처벌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섭 기자 scoop25@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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