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 대상은 화전동 등 7개통 주민대표와 1개 임업단체로 면적은 여의도의 약 11배에 달하는 2,973ha규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민들과 단체는 협약 대상 구역의 국유림에 대한 산불방지 등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산나물, 버섯, 열매류 등 임산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받게 된다.
태백국유림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중한 국유림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관리는 물론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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