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적기에 제공

일부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부합한 MRI 촬영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시킨 일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당할 수 밖에 없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정작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작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등록을 받아 본인부담금의 경감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만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건강보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때이다.

최 일 배 (동해시 천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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