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포획활동에 나선다. (사진=평창군청 제공)
강원 평창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포획활동에 나선다. (사진=평창군청 제공)

【평창=참뉴스】정광섭 기자 =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포획활동이 본격 추진된다.

17일 평창군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고 이달 15일부터 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평창군은 낚시터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를 대상으로 19명의 피해방지단을 편성해 포획활동에 나선다. 

전년도에 이어 계속 민물가마우지에 의한 피해가 심한 송어양식장과 낚시터를 중심으로 포획에 나설 방침이다.

전원표 평창군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연중 피해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며, 송어양식장과 낚시터 인근에 민가가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25@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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