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자료사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자료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내수면 어업, 양어장, 낚시터에 피해 주는 민물가마우지를 오는 15일부터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겨울철새로 알려진 민물가마우지는 내륙저수지, 강, 하구 등에 서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으며 2003년에 한강하구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이후 점차 개체수가 증가했다.

그동안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지 둥지제거와 나무 가지치기 등을 통해 둥지형성을 억제하였으나, 개체수 감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유해야생동물로의 지정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포획지역ㆍ방법 등 세부 내용이 작성됐다.

시군에서는 민물가마우지 피해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거쳐 발생ㆍ주변지역을 포획지역으로 정하고 포획허가 등을 통해 민물가마우지 피해를 저감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시군, 관계기관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민물 가마우지 포획포상금 일원화(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서식지 및 피해지역 개체수 조사를 통해 도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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