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 윤진희 교육주임

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 윤진희 교육주임.
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 윤진희 교육주임.

글= 태백소방서 방호구조과 윤진희 교육주임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고향의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시기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범유행 현상은 우리들의 일상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일상에 지쳐도 향수를 느끼는 것은 고향의 부모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명절에는 고향에 계신 가족과 친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자. 2020년 강원도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총 1,847건의 화재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435건이며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83%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으며 이러한 수치만 보아도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하는데 이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화재경보기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단독으로 천장에 부착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발생시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 신속히 대응한다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소방차 한 대보다 더 나은 소화용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화재 예방, 소방 시설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아파트 및 기숙사제 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했다.

그동안 각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홍보, 저소득층 등 화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급했고 그 노력이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설치도 간편하며 만약 설치에 어려움을 느끼면 가까운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명절에는 고향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가장 안전한 보험을 들어 화재로부터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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