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원 화천경찰서 경비계장 길병진 경위

▲ 길병진 경위
아동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다. 그러므로 어른들의 적절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법규나 제도의 미흡과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점차 늘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동 학대는 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유사 범죄나 가해자의 재발 욕구를 억누를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이 밝힌 연도별 아동 학대 건수를 보면 2001년 2105건, 2005년 4633건, 2010년 5657건,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700건,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45건으로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학대 건수도 상당할 것이다.

아동 학대도 아주 다양하다.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유기, 방임 등 갖은 방법으로 부모나 기타 어른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있다. 조건 없이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동이 이처럼 학대받고 산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를 비롯한 이웃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아동이 기성세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바르게 자라야 미래사회가 밝아진다. 아동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먼저 구출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처벌강화가 아동학대를 줄이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처벌강화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아동에 대한 학대를 중범죄로 인식해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동이 살기 편하고 행복해야 진정한 선진국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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