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지사, ‘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철거’ 등 건의

▲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 (사진=강원도청 제공)
【춘천=참뉴스】정광섭 기자 =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경우 3.94㎢에 대해 해제 및 완화된다.

제한보호구역 333만7207㎡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51만7774㎡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해제와는 별도로 보호구역 중 8만4374㎡에 대한 개발 등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강원도는 전망했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일대 93만4415㎡,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대 27만6455㎡,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토성면 청간리 일대 212만6337㎡ 등이 포함되어 향후 군(軍)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동송읍 이길리 일대 등 51만7774㎡로 향후 군(軍) 협의 하에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다.

협의업무 위탁구역은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 84,374㎡가 포함되어 건축 등 개발 시 군(軍)과 사전 협의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군)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군사규제 개선과제를 매년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제 가능한 보호구역 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조기 철거’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전망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포함되지 않은 ‘군사규제 미수용 과제 개선’에 대해서도 별도로 건의했다.

최 지사는 “올해에는 기업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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