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건축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축지적과로 우편(11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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