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영월군청. ⓒ2020 참뉴스/이태용
【영월=참뉴스】이태용 기자 = 강원 영월군은 현재까지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ㆍ사고에 대해 총 3건에 3천여만 원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처음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이어 올해 2년 차 가입으로 7월에 첫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3건은 농기계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갑작스럽게 사고를 겪은 주민들에게 다소 위로가 되었다.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 사고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라면 등록외국인을 포함 누구나 수혜 대상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이다”라며 “군민안전보험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월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보장내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장금액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이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의사상자상해,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상해위험후유장해 등 재난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한 19개 항목이다.

영월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나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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