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 경사로, 점자블록 등 설치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상가 등 소규모 민간시설의 현관 자동문, 경사로, 점자블록, 화장실(대ㆍ소변기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데에 1개소 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300㎡ 미만의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 △주요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등 △주택밀집지역 내 시설 등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9월30일까지 군청에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을 선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20개소의 대상을 선정한 후 현재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다.
scoop25@chamnews.net
정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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