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1대당 이용가능자 축소(200명~150명)으로 인래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을 통한 영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또한, 기존 차량 4대에서 3대 증차를 통한 차량 6대 확대 운행을 통해 지역 최고 수요(관외 병원시설 이용) 맞춤형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기존 차량 노후 시를 대비해 예비 차량 1대를 확보했다.
한편, 영월군은 ‘장애인 콜택시’ 6대를 강원도광역이동지원센터의 예약을 통해 운행 중이며 군의 위탁을 받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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