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지역 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19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지난해 12월 말 종사가 수가 10인 이상인 광업ㆍ제조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소재지를 비롯해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등 총 14개 항목이다.
시는 조사원을 통해 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내용을 전산 입력 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내실있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체 누락 및 중복 방지, 착오 조사표 수정ㆍ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업ㆍ제조업 조사는 1968년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2008년 조사대상 기준 및 통계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9년 현재의 조사대상 기준으로 변경돼 지속 추진되고 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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