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 말까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평창국유림관리소 제공)
【평창=참뉴스】이태용 기자 =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ㆍ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산행ㆍ야영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나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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