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 10cm×세로 10cm×높이 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 후 지적선의 매곡점을 중심으로 20∼30m 간격마다 국ㆍ사 경계지에 설치한다
국유림 경계표주 설치는 국유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고 사유지와 연접해 경작지 등으로 무단점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예방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국가의 행정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는 삼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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