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10%의 평균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금리 연 1.75%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또는 태백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긴급 융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조기 회복을 위해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 피해 상담창구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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