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약 60%가 봄철에 발생하고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약 40%를 차지하며 봄철 건조일수와 입산자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아진다.
이에 따라 탐방로 통제기간 동안 무단으로 통제구간에 출입할 경우 자원공원법에 따라 적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원 전체 구역에서 산불 위험이 있는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 취사행위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통제구간 중 봄철 개화하는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금대봉 탐방예약제 구간은 인터넷 예약(1일 최대 300명)을 통해 4월 17일부터 탐방할 수 있다.
박용우 탐방시설과장은 “태백산 산행을 계획하고 있으면 산행 전 탐방로 개방 현황을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확인하고 태백산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인화물질 반입, 흡연, 취사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탐방객 모두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